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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토지제도 본문
1954년 베트남은 프랑스와 8년간의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완전 독립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후 1960년부터 치뤄진 미국과의 베트남 전쟁은 남북이 분단되어 1975년까지 이어집니다. 오랜 식민지 지배와 전쟁의 역사를 겪으며 토지 소유권과 이용권을 둘러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토지는 농업국가인 베트남에서 가장 핵심적인 생산수단이자 자원이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녀왔습니다. 본 글에서는 1950년대 이후 베트남의 토지제도가 시대별로 어떻게 변천해왔는지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대별 토지정책변화
1)1950-1975년: 통일 이전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의 상이한 토지정책
북베트남: 1953년부터 토지개혁을 단행하여 지주제를 폐지하고 농민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하는 사회주의 집단농업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토지는 국가 소유로 전환되었고 농민은 토지이용권만 부여받았습니다.
남베트남: 식민지 시절의 대토지소유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며 지주제가 지속되었습니다. 일부 농지개혁이 있었지만 근본적 변화는 없었습니다.
2)1975-1986년: 통일 후 전국적 사회주의 토지제도 시행
1975년 베트남 통일 이후 북베트남의 사회주의 토지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로 전환되었고, 농민들은 토지이용권을 부여받아 집단농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생산성 저하, 식량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체제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3)1986-현재: 도이머이 정책과 토지법 개정을 통한 토지제도 변화
1986년 도이머이(쇄신) 정책으로 시장경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면서 토지제도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1988년 토지법 개정을 통해 농가에 장기 토지이용권을 부여하고 토지사용료 납부제도를 마련했습니다.
1993년 토지법은 토지이용권을 유상 양도할 수 있게 허용하고 토지임대제를 도입했습니다.
2003년 개정 토지법에서는 본격적인 토지시장 활성화와 토지가치평가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토지수용 보상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토지제도는 사회주의 체제 수립 초기 집단농업에서 출발하여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따라 큰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토지시장 활성화 등의 조치를 통해 토지제도를 점진적으로 개혁해왔지만, 토지수용 보상, 불평등 해소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베트남은 경제발전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토지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레드북과 핑크북
토지사용권
베트남의 토지는 영구적인 권리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우리 대한민국과 달리 헌법상 토지는 전인민의 소유에 속하여 국가가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토지는 개인소유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사용권을 받아야 하
는데, 이는 직접적인 정의나 법률규정이 없고 개인 또는 기관이 국가로 부터 토지를 할당 또는 임대받아 일정기간동안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토지사용권은 실질적인 준소유권의 기능을 하며, 토지사용권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전환, 매매, 임대, 재임대, 상속, 증여, 담보제공, 자본출자권을 가집니다. 내국인이 주거용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기간과 용도의 제한을 받으며 토지사용권 기간만료시 기간갱신신청권이 인정되면 용도변경 신청시 토지전용세를 납부하고 용도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권의 부여방법
토지법 상 토지사용권을 부여 받는 방법으로는 국가의 토지할당과 국가의 토지임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토지할당이란 국가가 행정적 결정으로 토지사용수요자에게 토지사용권을 할당하는 것을 말하고, 국가의 토지임대란 국가가 계약에 의해 토지사용수용자에게 토지사용권을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국인의 경우 국가의 토지할당이나 국가의 토지임대에 따라 사용권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토지사용권을 부여받으면 국가로부터 토지사용권증서를 교부받고 국가는 위 토지사용권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외국투자자도 외국투자법인을 설립하고 투자허가를 받아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토지사용권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은 불가능합니다.
토지사용권의 양도 및 임대
토지사용권은 베트남 민법과 토지법 규정에 따라 양도와 임대가 가능합니다. 토지사용권의 양도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대의 경우에도 서면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임대기간 동안 합의된 임차료를 지급하고 사용합니다. 임대차에 의해 임대료를 전액 지급한 경우 토지사용권에 대해 재임대, 저당, 자본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권의 사용기간
외국투자법인을 통해 토지사용권의 취득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용기간 만료시에도 투자자가 계속적인 사용을 원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토자사용권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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